원더걸즈, 소녀시대 그리고 법원의 판결

[며칠 전에 썼던 건데...좀 다듬어서 다시 올립니다^^]

텔레비젼에 나오는 가수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네요. 요즘 한참 가요계와 남성계(?)를 양분하고 있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더걸즈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16살이던데, 듣자하니 13살 때부터 기획사에 들어가 가수가 되기 위해 연습을 했다고 하더군요. 열 세살  어린 나이에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다니, 이 나이를 잡숴먹도록 뭐먹고 살지 갈피도 못잡고 있는 저 같은 듣보잡보다 훨씬 낫네요^^;

암튼, 이런 현상이 비단 연예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 세대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 속도는 예전 세대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솔직히 요즘 친구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큰 것 같아요^^키가 제 가슴팍 쯤 오는(참고로 제 키는 178cm 정도입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이성 친구의 손을 잡고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참 조숙하구나...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한편으로는 살의를 느끼면서..)

최근 술취한 의붓아버지가 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기사가 뉴스란에 올랐습니다. 김씨는 의붓 딸인 초등학교 4학년(11살) B양이 자고 있는 동안 자신의 다리를 딸의 몸에 얹은 채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더듬었다고 하네요. 놀란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내용이 네티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딸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해 의붓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등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ㆍ행위 경위ㆍ상황ㆍ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요. 2심 법원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입각하여, 가해자 김씨와 피해자 B양의 평소 친밀감 정도, 그리고 B양이 과거 취중의 아버지에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또한 아직 어리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성적 흥분 유발이 불가했음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잠깐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살펴보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 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에게 추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추행행위 그 자체도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당해 행위가 추행인가 아닌가 여부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형법 제 305조가 적용되는 이유는 피해자인 B양이 11세의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원이 든 판결의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원은 김씨와 B양간에 평소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B양이 취중의 김씨에게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법원의 생각처럼 김씨와 B양간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이 법원에 오는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이미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 법원까지 오게 된 것일텐데, 과거의 유대관계를 근거로 들어 판결을 낸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B양의 성적흥분유발 가능성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항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굳이 대법원의 판결을 들지 않더라도 한 소녀에게 성적 능력(혹은 가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그 소녀가 성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만약 정말로 B양이 신체적인 성숙이 미미했다고 해도, 정신적인 성숙은 결코 어린 수준에 그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서론에서 쓴 것 처럼, 요즘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 속도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특히 성적인 면에서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형법 제 305조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한 자를 성인에게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조문에 규정한 것은, 결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성인의 수준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뜻 아닐까요?


이런 이유로 전 이번 법원의 판결이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길 기대해보며...글을 마칩니다^^

by Kakiru | 2007/11/06 18:52 | 묻히기 아까운 글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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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pass at 2007/11/06 19:00
그랬군화
Commented by Kakiru at 2007/11/06 19:07
제 주위 어딘가에 계시겠군요 ㄲㄲㄲ
Commented by Sinjo at 2007/11/06 23:01
확실히 문제가 있는 판결인 것 같소;;
Commented by 永革 at 2007/11/08 00:25
강간죄 어제 봤는데 잘 모르겠지 말입니다..
Commented by Kakiru at 2007/11/08 01:16
Sinjo/판사가 적절하게 판단했으리라고 믿고는 싶지만...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아니니;;

永革/(파문)나도 책 보면서 썼다

Commented by Sinjo at 2007/11/08 12:04
아직 어리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성적 흥분 유발이 불가했음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의붓아버지 성향이 로리였다면? -_-;;;

아 이건 헛소리고 보통 아무리 자기 딸이 예뻐도
엉덩이나 좀 토닥거리지 가슴까지 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적용조문은 이쪽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7條 (親族關係에 의한 强姦등) ①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②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③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改正 1997.8.22>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 이내의 血族과 2寸 이내의 姻戚으로 한다.<改正 1997.8.22>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新設 1997.8.22>
Commented by Kakiru at 2007/11/08 12:20
신조/'의붓아버지 성향이 로리였다면'에서 웃어주시면 됩니다^^ ㅋㅋ 그리고 특별법 시로~ㅠㅠ 근데 여기서의 친족관계에는 사실상 친족도 포함되는거지??
Commented by Kakiru at 2007/11/08 12:24
다시 신조/ 근데, 실제 사례 풀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형법 조문상의 논의ㄹ르 한참 해주고 결론에 가서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라는 식으로 풀아야 하는거야? 아니면 바로 특별법으로 들어가서 특별법만 논의하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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